1.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증
2. 통신판매업등록증
스마트스토어, 쇼피, 아마존,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도매업
사업자 등록 기간은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관할세무서 또는 세무서에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홈택스'에서 온라인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을 선택하여 합니다.
인적사항 입력란에
'*' 표시의 필수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
'업종 입력/수정' 을
선택하여 '업종코드목록' 조회합니다.
'업종코드' 란에 통신판매업 코드인
코드 '525101' 입력합니다.
기존에는 '525101' 코드가 전자상거래 도매 및 소매업 모두를 영위하였으나,
최근 세무서에서는 소매업으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진다면 부업종으로 도매업을 추가로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 필수사항인 개업 일자를 작성해주세요
2인 이상의 공동사업일 경우 1인을 대표로 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할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사업자 유형선택' 란 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4천8백만원 미만일지라도 간이과세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간이과세로 적용받지 못합니다.
위 글 처럼 3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 과세자로 신청하더라도 일반사업자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등록 된 것이 있어서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처음 통신판매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홈택스 신청시 필요 없음)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4. 동업인 경우에 동업계약서
위 해당사항에 맞추어서 업로드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유의사항 반드시 읽어보시고
확인 체크 후 '신청서 제출하기' 누르시면
모두 끝납니다.
신청이 모두 끝나면
인터넷접수 목록 조회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미비서류나 잘못 체크가 되어진 곳이 있다면
해당 세무서의 해당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제출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확인절차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처리 문자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면
2~3시간내로 사업자등록증 신청 이 모두 끝날 것입니다.
오늘은
쇼피 사업자등록증 신청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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